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