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전환 후도 포차 영업…43명 확진·813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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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비·방역비 구상권 청구…음식점 방역수칙 강화 검토"
합석한 고객들에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해 과태료 감성주점·헌팅포차 유형의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꿔놓고 그대로 영업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된 데 이어 이달 1일까지 18명, 2일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 43명(서울 3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 관계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813명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이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고 2∼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는 등 지속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이곳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다.
시는 QR코드 출입 기록과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지난달 22∼30일에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접촉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업소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업소 관리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관련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시는 이들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모두 44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급점검을 벌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주 많은 확진자가 음식점 한 곳에서 집단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조치 외에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합석한 고객들에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해 과태료 감성주점·헌팅포차 유형의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꿔놓고 그대로 영업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된 데 이어 이달 1일까지 18명, 2일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 43명(서울 3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 관계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813명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이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고 2∼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는 등 지속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이곳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다.
시는 QR코드 출입 기록과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지난달 22∼30일에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접촉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업소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업소 관리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관련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시는 이들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모두 44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급점검을 벌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주 많은 확진자가 음식점 한 곳에서 집단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조치 외에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