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관련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 관련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후 첫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이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업종코드가 생기기 전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따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스태프나 시설 없이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업종코드 신설 후 첫 종합소득 신고(작년 5월)에서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이었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가량이다.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작년 1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한국 계정(채널)의 수가 약 3400개라는 한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의 집계를 고려하면 유튜버의 2019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으면 연간 수입이 수천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