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49억" 중고거래 사기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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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넣은 택배 피해자들에 보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 사기를 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금액만 49억원으로 밝혀졌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와 최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최씨 외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도 짧게는 1년 6월에서 길게는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를 주축으로 한 사장단 3명과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이들은 필리핀을 근거지로 삼았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비롯해 명품시계, 전자기기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사기를 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와 최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최씨 외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도 짧게는 1년 6월에서 길게는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를 주축으로 한 사장단 3명과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이들은 필리핀을 근거지로 삼았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비롯해 명품시계, 전자기기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사기를 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