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혈압약 복용 중인데 백신 맞아도 되나요?"…접종 전후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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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중인 약 중단할 필요 없어…당일에 열난다면 접종 날짜 연기 가능
접종후 3일간은 몸상태 유심히 살피고 호흡곤란·고열 지속땐 응급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 전후 주의사항과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27일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면역저하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권고된다.
다만 평소 앓던 지병이 없더라도 접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 전날이나 당일 연락해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 과거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이나 관련 성분,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나타낸 사람이 있다면 접종을 해선 안 된다.
PEG 성분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세척제, 기침 시럽, 일부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제품, 치약, 콘택트렌즈 솔루션 제품 등에서 발견된다.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은 PEG와 교차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접종을 금기하고 있다.
-- 전문용어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 과거에 약 복용 뒤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폴리소르베이트의 경우 자궁경부암이나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약에도 이미 함유돼 아이와 성인에게도 접종되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아나필락시스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긴 하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별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다.
-- 당뇨와 고혈압약을 예방접종 전후에 먹어도 되나.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로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약물은 그대로 복용해도 된다.
특별히 제한하거나 약을 중단 또는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어서 면역저하자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도 접종이 권고된다.
-- 암 환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
▲ 암 환자·중증 면역질환자에 대한 임상 정보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면역반응이 떨어질 수 있어 백신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 모유 수유 중이거나 가임기 여성도 백신을 맞아도 되나.
▲ 모유 수유 중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다면 접종을 권고한다.
임신부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임신 여부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또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임할 필요는 없다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권고하고 있다.
-- 접종 당일 갑자기 고열이 난다면.
▲ 발열 없는 감기나 설사 등 경미한 사유로는 접종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난다면 접종 전날이나 당일 접종기관에 연락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향후 개인 단위의 접종이 시작되면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이상반응은.
▲ 접종 직후 30분 정도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비해 접종기관에 머물렀다 귀가해야 한다.
또 접종을 받은 당일에는 과도한 활동이나 음주,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
경미한 통증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은 3일 이내 대부분 사라지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드물지만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지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연합뉴스
접종후 3일간은 몸상태 유심히 살피고 호흡곤란·고열 지속땐 응급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 전후 주의사항과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27일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면역저하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권고된다.
다만 평소 앓던 지병이 없더라도 접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 전날이나 당일 연락해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 과거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이나 관련 성분,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나타낸 사람이 있다면 접종을 해선 안 된다.
PEG 성분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세척제, 기침 시럽, 일부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제품, 치약, 콘택트렌즈 솔루션 제품 등에서 발견된다.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은 PEG와 교차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접종을 금기하고 있다.
-- 전문용어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 과거에 약 복용 뒤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폴리소르베이트의 경우 자궁경부암이나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약에도 이미 함유돼 아이와 성인에게도 접종되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아나필락시스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긴 하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별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다.
-- 당뇨와 고혈압약을 예방접종 전후에 먹어도 되나.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로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약물은 그대로 복용해도 된다.
특별히 제한하거나 약을 중단 또는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어서 면역저하자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도 접종이 권고된다.
-- 암 환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
▲ 암 환자·중증 면역질환자에 대한 임상 정보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면역반응이 떨어질 수 있어 백신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 모유 수유 중이거나 가임기 여성도 백신을 맞아도 되나.
▲ 모유 수유 중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다면 접종을 권고한다.
임신부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임신 여부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또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임할 필요는 없다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권고하고 있다.
-- 접종 당일 갑자기 고열이 난다면.
▲ 발열 없는 감기나 설사 등 경미한 사유로는 접종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난다면 접종 전날이나 당일 접종기관에 연락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향후 개인 단위의 접종이 시작되면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이상반응은.
▲ 접종 직후 30분 정도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비해 접종기관에 머물렀다 귀가해야 한다.
또 접종을 받은 당일에는 과도한 활동이나 음주,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
경미한 통증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은 3일 이내 대부분 사라지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드물지만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지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