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
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휘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지인 A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4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
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
휘성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휘성은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당시 휘성 측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