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산업부 공무원들 공판준비…변호인 "검찰 증거자료 아직도 못 봐" 불만
구속 피고인 2명 보석 신청…검찰 "불허해 달라" 팽팽히 맞서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첫 재판…피고인측 "대부분 임시 자료"(종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 기일인데도 A씨 등 3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 포함 20명(법정 좌석 30여석)으로 제한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서 530건 중 월성 원전과 관련 있는 자료는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의 성격도 다른 구속 피고인인 B(45)씨가 2018년 7월께 인사 발령에 따라 후임에게 3천600여건을 인수인계한 뒤 컴퓨터에 남아 있던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첫 재판…피고인측 "대부분 임시 자료"(종합)
변호인은 이어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 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인 만큼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B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이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별건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 보석 심문 이후 다음 달 20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