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돌싱' 카페서 돈 뜯어낸 30대 실형
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돌아온 싱글)'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척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도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차량 접촉 사고가 났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12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무직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