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처남, 그린벨트 땅 매입해 47억 차익…靑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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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그린벨트 농지 집중 매입한 것 의아"
文 처남 "청와대서 3번이나 조사한 사안"
文 처남 "청와대서 3번이나 조사한 사안"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는 2010년 LH에 수용됐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다만 김씨가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매입 시점은 10여년 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그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직후인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일이 알려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김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경작용 토지 2524㎡(약 765평)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구청 측은 김씨가 이 땅을 조경설비 업체 등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60세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땅은 빌려줄 수 있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는데, 김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