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는 2010년 LH에 수용됐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이 땅을 11억원에 샀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47억원가량 차익을 낸 셈이다.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다만 김씨가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매입 시점은 10여년 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씨가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그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직후인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일이 알려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김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경작용 토지 2524㎡(약 765평)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구청 측은 김씨가 이 땅을 조경설비 업체 등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60세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땅은 빌려줄 수 있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는데, 김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