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