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 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피해 도주한 만취 운전자 시민이 추적 검거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께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근 지구대에서 순찰차가 출동했으나 제네시스 차가 100㎞ 이상 속력으로 달려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B씨가 경찰과 교신하며 수성구 일대를 돌던 제네시스 차를 추적, 약 1시간 후 상동 한 골목길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를 발견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골목길 주변에 있던 A씨를 동승자와 함께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외에 도주 중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