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안구를 섭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안구를 섭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안구를 섭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와 살해 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밤낮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당일에도 A씨의 집을 찾아가 반말과 욕설을 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몸의 일부를 훼손했다.

또 사망한 B씨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눈알을 파내 먹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평소 A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러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