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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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중권 '똘마니' 발언 고소
기각당하고 소송비까지 물게 돼
기각당하고 소송비까지 물게 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 총장"이라고 하면서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김용민 의원은)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진중권 전 교수가) 기회를 찼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무기가 돼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기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기각 판결 이후 "김용민 의원 똘마니 확정", "명색이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을 비판했다고 소송을 걸고 패소하나"라고 조롱하는 반응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면서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면서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조국 똘마니' 표현에 대해 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일단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은 아니고, 감정적 표현이니 모욕죄를 검토해봐야 할 텐데 '조국 똘마니' 정도는 심한 욕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각하게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입증가능한 사실의 적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똘마니'는 이러한 '사실적시'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는 살펴볼수 있다"면서 "'똘마니' 란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볼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부는 달라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 총장"이라고 하면서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김용민 의원은)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진중권 전 교수가) 기회를 찼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무기가 돼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기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기각 판결 이후 "김용민 의원 똘마니 확정", "명색이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을 비판했다고 소송을 걸고 패소하나"라고 조롱하는 반응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면서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면서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조국 똘마니' 표현에 대해 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일단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은 아니고, 감정적 표현이니 모욕죄를 검토해봐야 할 텐데 '조국 똘마니' 정도는 심한 욕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각하게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입증가능한 사실의 적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똘마니'는 이러한 '사실적시'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는 살펴볼수 있다"면서 "'똘마니' 란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볼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부는 달라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