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청원…트와이스 졸업한 한림예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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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예고 폐교 위기
서울시교육청 "재산 압류 문제부터 해결돼야"
서울시교육청 "재산 압류 문제부터 해결돼야"
트와이스 다현‧쯔위, 샤이니 태민, 전소미 등 아이돌 스타들을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의 교직원들이 교육당국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5일 최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청원사이트에는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현재 7400여명 동의했다. 동의한 인원이 1만명을 넘어가면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이현만 이사장 사망 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했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교 조치되기 때문이다. 즉시 학교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기에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2~3학년만 재학 중이다.
청원인은 “이사장 타계 후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교사들이 동요하자 학교 임원진은 법인화 등 형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학교를 믿어달라고 했다”며 “이에 일반 학교 교사들의 평균 7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학교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학교는 또 다시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를 통보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안을 제안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림예고가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재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학교가 운영된다. 박창범 한림예고 교장직무대리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법인의 재산 압류 등의 문제부터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 압류가 걸려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 학교의 법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 압류만 해결되면 조건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5일 최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청원사이트에는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현재 7400여명 동의했다. 동의한 인원이 1만명을 넘어가면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이현만 이사장 사망 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했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 폐교 조치되기 때문이다. 즉시 학교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기에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2~3학년만 재학 중이다.
청원인은 “이사장 타계 후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교사들이 동요하자 학교 임원진은 법인화 등 형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학교를 믿어달라고 했다”며 “이에 일반 학교 교사들의 평균 7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학교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학교는 또 다시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를 통보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안을 제안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림예고가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재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학교가 운영된다. 박창범 한림예고 교장직무대리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법인의 재산 압류 등의 문제부터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 압류가 걸려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 학교의 법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 압류만 해결되면 조건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