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모집한다. 지역 주민이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제품 개발, 컨설팅 등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5인 이상의 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웹사이트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