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로 사망' 20대 부부,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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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에게 살인 혐의 적용
해당 부부, 살인 고의 없었다
해당 부부, 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 대 부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14일 검찰은 아이가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이들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까지 구워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해당 부부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검찰은 아이가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이들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까지 구워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해당 부부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