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17조 근거 들어 내일 부산지법에 접수, 소송장 일본영사관에도 전달
부산환경단체,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도쿄전력 상대 소송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산 환경단체가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22일 부산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시민단체에도 있다고 밝혔다.

민법 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각종 시민사회의 집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산 환경연합이 법률적 행동에도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환경단체,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도쿄전력 상대 소송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민심에서 맡게 됐다.

부산환경연합은 "방사능 오염수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리 희석하고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IARC) 등 원자력 학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정화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바다의 어류, 해조류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방류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를 수 있어 가장 가까운 부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장을 일본영사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