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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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럼녀서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