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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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교체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까 임차인에게 있을까.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모기떼의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수선이나 교체가 의무적이다.
하지만 방충망이 멀쩡하지만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만으로 교체해 달란 요구를 받는다면?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공개하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A 씨는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세 촘촘망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해 줄 의무는 없지만 부모님이 그냥 해주라고 해서 교체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월세를 부모님이 받으셔서 신경 안 썼는데 얼마 전에 보니 5개월이 밀려 있었다"며 "계약자인 세입자의 부친에게 연락했더니 '딸이 연예계 활동을 오래 해서 경제 관념이 좀 부족하다'며 '곧 내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다시 A 씨 측에 연락해 "집에 모기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A 씨가 "모기가 있으면 잡아라. 월세나 제때 내고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했더니 B 씨는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월세가 부모님 유일한 소득인데 월세 밀렸음에도 계약해지 하지 않고 봐줬더니 더 큰소리다"라고 한탄했다.
그렇다면 방충망 수리 주체는 누가 될까.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파손됐을 경우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는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주요 설비는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이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월세는 3개월 미납 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당부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모기떼의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수선이나 교체가 의무적이다.
하지만 방충망이 멀쩡하지만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만으로 교체해 달란 요구를 받는다면?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공개하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A 씨는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세 촘촘망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해 줄 의무는 없지만 부모님이 그냥 해주라고 해서 교체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월세를 부모님이 받으셔서 신경 안 썼는데 얼마 전에 보니 5개월이 밀려 있었다"며 "계약자인 세입자의 부친에게 연락했더니 '딸이 연예계 활동을 오래 해서 경제 관념이 좀 부족하다'며 '곧 내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다시 A 씨 측에 연락해 "집에 모기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A 씨가 "모기가 있으면 잡아라. 월세나 제때 내고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했더니 B 씨는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월세가 부모님 유일한 소득인데 월세 밀렸음에도 계약해지 하지 않고 봐줬더니 더 큰소리다"라고 한탄했다.
그렇다면 방충망 수리 주체는 누가 될까.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파손됐을 경우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는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주요 설비는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이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월세는 3개월 미납 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당부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