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가 유가족들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 2명이 인터넷매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플러스 측은 원고들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8년 5월 뉴스플러스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 2명과 여성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언급된 유가족 2명은 뉴스플러스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목격자라고 적시된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뉴스플러스와 인터뷰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며 "유가족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번 판결이 나온 뒤 논평을 내고 "이 기사를 근거로 유가족, 자원봉사자들까지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에 노출돼야만 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보도를 근거로 세월호 ○○○(여러 명이 함께하는 성행위)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