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2천200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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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명의 확인된 가상자산 2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명의 확인된 가상자산 2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