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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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여성이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남·59)가 A씨와 산악동호회에서 등산을 마친 후 모텔에 함께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모텔 투숙 사실을 동호회원들과 B씨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겁을 먹은 B씨가 5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 수위와 빈도를 높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간 179회에 걸쳐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 B씨를 만나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B씨 얼굴에 물을 붓고 술잔을 던졌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