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아나, 황색신호에 과속했나…블랙박스 '충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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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데 대해 사과한 가운데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사고가 일어난 10일 오전 10시 23분께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사거리 중앙에 진입했고 박신영 아나운서 차량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쪽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박신영 아나운서는 황색신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차량은 빠른 속도로 인해 사고 후 수십 미터를 이동한 뒤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사고 당시 폭탄 터지는 굉음이 났다"며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12일 사고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 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양측 과실을 따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3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사고가 일어난 10일 오전 10시 23분께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사거리 중앙에 진입했고 박신영 아나운서 차량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쪽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박신영 아나운서는 황색신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차량은 빠른 속도로 인해 사고 후 수십 미터를 이동한 뒤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사고 당시 폭탄 터지는 굉음이 났다"며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12일 사고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 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양측 과실을 따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