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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결국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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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지 2~3년 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 즉 피의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난 후일 가능성이 커 나중엔 해결 자체를 포기하곤 한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한 다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큰돈을 받아 판매한다.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 자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들은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들의 땅인 듯 판매하여 대금을 취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미처 확인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속이는 것이다.

    친한 지인의 권유로 A씨는 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했고,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이다, 나중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지만 당장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직원은 “계약금을 미리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혹한 A씨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다.

    계약금과 잔금까지 낸 후 몇 달이 지나도 A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없었고, 지인과 업체에 물어보아도 곧 해결된다고 하며, A씨의 계약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렵게 구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A씨는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았고, 법률전문가의 조사에 따라 해당 업체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전담 변호사와 함께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에 업체 측은 매매계약 해지 및 A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A씨에게 반환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가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은 A씨에게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부분은 매도인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해결한 후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곧 갖게 된다고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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