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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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일 때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26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던 기존 해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경찰은 앞서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피해자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무마했던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드러났을 때 ‘블랙박스 기기 이상으로 폭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경찰에게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사흘 전인 11월 6일 폭행 사건 당시 이 차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는데, 파출소의 한 직원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출소를 관할하는 생활안전계를 통해 해당 내용이 A 총경에게 보고됐다.

A 총경에게 보고된 내용은 수사 담당부서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에게도 전달됐다. B 경정은 11월 9일 오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 차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근 A 총경과 B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올라온 이 차관 사건에 ‘단순 폭행’을 적용해 그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작년 12월 2일,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한강 실종 대학생' 손 모 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손 씨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이 1시 9분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배달 앱과 카카오톡 등 사용 정황이 드러나자 1시 33분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