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허락 없인 안 돼"…'영탁막걸리' 상표 등록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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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탁막걸리' 상표 논란 사례 소개
"막걸리 상표 중 '영탁' 이름 포함된 건 한 건도 없어"
"막걸리 상표 중 '영탁' 이름 포함된 건 한 건도 없어"
'영탁막걸리' 상표권 논쟁에 대해 특허청이 직접 입을 열었다.
특허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도 내놓았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업체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출시와 함께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막걸리'가 뛰어난 술맛으로 애주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팬덤은 "가수 영탁과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에 이름을 붙이고 홍보하는 건 얄팍한 상술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최초 출원한 '영탁막걸리' 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도 전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탁의 승인 없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다만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라는 것.
특허청은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상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특허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도 내놓았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업체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출시와 함께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막걸리'가 뛰어난 술맛으로 애주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팬덤은 "가수 영탁과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에 이름을 붙이고 홍보하는 건 얄팍한 상술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최초 출원한 '영탁막걸리' 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도 전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탁의 승인 없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다만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라는 것.
특허청은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상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