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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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한 커플이 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했고 이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진행 상항을 공유하던 상황이었다.

예비 신부 A 씨는 "당연히 셋이 다 있는 대화방에서만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예비 신랑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후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예비신랑 B 씨가 플래너 C 씨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게 시작이었다.

B 씨가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자 C 씨는 "감사하다"면서 잠시 후 커피를 잘 마셨다는 인증샷을 보냈다.

이에 B 씨는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커피를 마시나"고 물었고 C 씨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외롭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화답했다.

A 씨는 두 사람이 자신 모르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대화를 보니 B 씨가 "좋은 아침 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C 씨는 "점심 먹는 중이다.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 먹고 있다"면서 또 사진을 보냈다.

B 씨는 "이미 날씬한데 다이어트를 왜 하냐"고 묻고 C 씨는 "현재 살이 많이 찐 거다"라며 예전 날씬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매일 안부 인사 등의 대화는 물론 서로의 일상을 담은 사진 등을 나눴다. 그러면서 C 씨는 세 사람이 다 있는 대화방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부님~ 신부님"이라며 공적인 말만 전했다.

A 씨는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전 이미 신뢰 다 깨졌고 파혼하고 싶다"면서 "이걸 지금 말하고 헤어질지 아니면 더 지켜보면서 둘이 진전된 증거가 있으면 깨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B 씨와 C 씨의 이 같은 사적 대화를 외도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근거로 A 씨가 파혼을 선언한다면 이에 대한 위약금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예비 신랑의 외도와 파혼에 대해 "우리 민법(민법 제804조)은 약혼의 해제에 관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고 약혼의 해제에 일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은 정신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당사자는 일종의 유책당사자로 볼 수 있는바 약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해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라면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문자나 메일을 주고받은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사례를 보면 아내 몰래 내연녀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실수로 내연녀가 아닌 아내에게 잘못 전달되었고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가정법원은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예비 신랑과 웨딩플래너 여성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직접적인 외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며 "예비신랑이 다른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고 실제로 사적으로 만나기까지 했다면 외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친밀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외도로 인정이 될 경우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과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또는 따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에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각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재판 도중에 사실조회를 통해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증거는 바로 확보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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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