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14년 4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B는 건물주(임대인) L로부터 지속적인 재건축 통보 및 명도를 요구받았다.

임대차계약 5년이 만료되는 시점,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5년의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워진 임차인 B는 음식점 인수에 관심 있는 신규임차인 K를 찾아 건물주 L에게 주선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 L은 또다시 재건축 계획을 알리며 신규임대차계약은 1년만 가능하다며 제한된 계약기간을 요구했다.

일방적이고 무리한 건물주 L의 주장에 신규임차인 K는 결국 신규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신규임대차계약이 불발되면서 권리금계약마저 파기되었고, 임차인 B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임차인 B의 승소를 선고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을 제시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판시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건물주 L은 임차인 B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임차인 B의 사건을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당시 임차인 B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권리금 회수가 간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 L는 신규임대차계약 조건으로 1년 계약 후 명도를 요구하였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결국 신규임차인 K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서 임차인 B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결국 당해 상가 권리금소송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B의 승소를 인정하였는데, 승소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임차인 B가 건물주 L의 방해 의도가 담긴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기보다는 소 제기 전부터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 나갔고 동시에 건물주 L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근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