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문자를 해?"…목검으로 아내 가슴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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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19948252.1.jpg)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42)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cm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붓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얼음물을 끼얹었다. 또 목검을 B씨에 이마에 대고 밀친 후 왼쪽 가슴 아래를 세게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