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00원 vs 8천720원' 평행선…오늘 수정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00원(23.9%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인 8천720원(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박 위원장이 수정안을 요청한 것은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혀 최저임금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수정안을 제출한 뒤에도 접점을 못 찾을 경우 2차, 3차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