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가 왜 금융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부채가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를 이자율-부채 관계를 통해 분석해보자.
2030세대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55조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 1분기 말 2030세대의 금융회사 대출금 잔액은 4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분기 말보다 55조3897억원(14.1%) 증가했다. 2030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
차입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과 맞물린다. 2030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서둘러 사들이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나타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신고일 기준)에서 2030의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월 40.4%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42.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월(40.1%)과 3월(40.6%)에도 40%대를 유지했다.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려는 2030이 늘어난 것도 빚더미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새 가입자(249만5289명) 중 63%가량이 2030세대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부터입니다. 이후 60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 20점이 버스 전시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이 ‘희망과 기적의 순간들’이란 이름으로 버스 사진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사진전에선 배급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던 초등학교 점심시간(1964년), 국내 첫 제철소를 가동하며 감격의 만세를 부른 포항제철 직원들(1973년), 반도체 수출 신화의 시작을 알린 64K D램 출고 때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 장면(1984년) 등이 눈길을 끕니다.‘경제성장’이란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단연 한국이 금메달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풍작과 역대급 순위를 기록한 것도 성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쌓아올린 경제 기초체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사업 성공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기업인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어땠는지,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등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경제 60년불굴의 창업자 있었기에 가능했다‘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발전 60년의 성과를 잠깐 살펴볼까요? 1964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6327억 달러(약 86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은 물론
무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지 수식어를 고르려다 결국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 중 얼마나 제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무한이란 그런 것입니다. 무한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들은 인간의 직관과 다르게, 어떨 때는 반대로 도출됩니다. 무한이 흥미로운 이유는 많지만 그러한 이유를 종합한다면 결국 이 이유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인간의 인식이란 기본적으로 유한하며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수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개를 넘어가는 물건은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책상에 놓인 6개의 볼펜을 볼 때 자신의 인식을 잘 더듬어보면 3개와 3개로 묶어 인식하거나, 2개짜리 묶음 3개로 인식하고 있는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볼펜을 세기 쉽게 잘 늘어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아주 당연한 듯이 직관적으로 그 개수가 찍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워낙 익숙하고 빠르기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컴퓨터가 아무리 복잡한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1+1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간극이 워낙 짧아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그래서 어떤 것이 무한히 많다거나 어떤 계산을 무한하게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은 10개 다음에 또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10개가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는 과정입니다.무한 자체가 인식되는 것이 아닌, 유한적 확장을 그저 마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