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성인권센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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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버스터미널 남자 공용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금지된 가운데, 남성들의 중심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유튜브 '성인권센터'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최근 한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 내 CCTV가 버젓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CCTV로 인해 소변을 보고 있는 남성들의 뒷모습은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다. 소변기 상단 벽면에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성인권센터는 터미널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냐"라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CCTV 영상에) 소변보는 뒷모습이 나오지 않냐.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사진=유튜브 '성인권센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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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금지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한편,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9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1700만 원이 부과됐고, 14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