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지 마" 이국종 교수가 다이어트 광고?…도 넘은 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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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약·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이국종 등장
日, 지난해부터 이 교수 사진 무단 도용
'인터넷 광고 의사 시리즈'로 올라오기도
법조계 "명백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日, 지난해부터 이 교수 사진 무단 도용
'인터넷 광고 의사 시리즈'로 올라오기도
법조계 "명백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일부 일본 기업이 다수 온라인 배너 광고에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 교수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된 상황이다.
이 교수의 사진은 지난해부터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인터넷 광고의 의사 선생님 시리즈'라며 이 교수가 등장한 온라인 광고를 10편가량 소개하기도 했다. 화장품부터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광고 품목도 다양했다. 한 화장품 광고는 이 교수의 사진과 함께 "한번 바르면 기미가 싹 없어질 거야"라는 문구를 넣었다.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에는 "운동하지 마! 이 정도만 해도 돼. 충격적인 갱년기 감량법"이라며 마치 이 교수가 해당 문구를 직접 말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반적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박성현 변호사는(법률사무소 유) 20일 한경닷컴에 "무단 도용된 이 교수의 사진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데 해당 광고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교수 자체가 워낙 공인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므로 자칫 대중을 오도한다는 오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도용한 사진으로 광고했는지, 빈도는 어땠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해당 광고로 인해 아주대 병원이 손해를 입은 부분은 간접적이므로 소송 주체가 되기는 어렵고 이 교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병원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본인 사진의 무단 도용여부를 알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니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삭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이 교수의 사진은 지난해부터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인터넷 광고의 의사 선생님 시리즈'라며 이 교수가 등장한 온라인 광고를 10편가량 소개하기도 했다. 화장품부터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광고 품목도 다양했다. 한 화장품 광고는 이 교수의 사진과 함께 "한번 바르면 기미가 싹 없어질 거야"라는 문구를 넣었다.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에는 "운동하지 마! 이 정도만 해도 돼. 충격적인 갱년기 감량법"이라며 마치 이 교수가 해당 문구를 직접 말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반적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박성현 변호사는(법률사무소 유) 20일 한경닷컴에 "무단 도용된 이 교수의 사진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데 해당 광고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교수 자체가 워낙 공인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므로 자칫 대중을 오도한다는 오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도용한 사진으로 광고했는지, 빈도는 어땠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해당 광고로 인해 아주대 병원이 손해를 입은 부분은 간접적이므로 소송 주체가 되기는 어렵고 이 교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병원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본인 사진의 무단 도용여부를 알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니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삭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