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