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로 가격 정하고 면적 확정해 등가교환 예정
대한항공 송현동 땅,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의 맞교환 대상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이 잠정 합의했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옛 서울의료원 땅 가운데 삼성동 171-1번지에 해당하는 남측 부지가 교환 대상이다.

서울시와 LH는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하고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해 서울의료원 부지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송현동 땅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송현동 땅 가격이 정해지면 서울시와 LH가 두 부지를 등가 교환한다.

이에 따라 LH에 넘길 옛 서울의료원 부지 면적은 미확정이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 중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감정평가액이 올라 LH가 맞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 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LH와 소유권 이전 시기 논의를 추가로 이어간 뒤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천141.6㎡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다.

이 땅을 일단 LH가 사들이고, 서울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송현동 땅을 LH로부터 넘겨받도록 하는 방식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지난 4월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땅을 매입해 호텔 건립 등을 추진했으나 각종 규제에 걸려 무산됐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자구책 차원에서 민간 매각을 시도하던 지난해 10월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매각을 막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