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사진=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사진=연합뉴스
"이런 X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X은 사형시킬 겁니다."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부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흉악범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21일에도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신념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은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되물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께는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 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형제에 관한 찬반논쟁은 지난 2019년 제주에서 발생한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당시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0여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모(29·남) 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7월 9일 발견됐다. 또 검찰은 양 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양 씨를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표현했다.

A 씨는 "(양 씨가) 제가 잠깐 시장 갔다 온 사이에 아기 옆에서 발가벗고 있었다"며 "제가 대낮에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경찰 부르기 전에 (딸이) 얘기했다"며 "우리 딸이랑 아가랑 무릎 꿇여놓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라고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손녀가 죽던 날 양 씨가)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고, 이불 네 개를 씌우고 창문을 닫고 소리 안 나가게 애를 막 때리고 칼로 때리고 벽에 던지고 몇 번 던지고 발을 비틀어서 부러뜨렸다"고 말했다.

A 씨는 "(양 씨가 딸에게) 칼 들이대고 '너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나더니 (양 씨가 딸에게)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 그랬다"고 말했다. 이후 딸은 A 씨에게 "엄마, 아기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라고 했다고.

A 씨는 딸의 상태에 대해 "저보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한다"며 "아기가 옆에 놀고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A 씨의 딸은 지적인 문제가 있으며 양 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오는 10월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