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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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자체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대학, 기업 등이 늘고 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면역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백신 맞아야 수업 들을 수 있어”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숭실대와 인하대가 최근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숭실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도서관, 연구실 등 학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됐다. 인하대도 이달부터 대학 내 실외 체육시설, 컴퓨터실습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 서울대 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교 강의실, 도서관 등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인데 백신을 맞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며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반대로 “백신 미접종자는 집단 면역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므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씨(27)는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도 방역을 유지하려면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기저질환 등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편 없이 수업을 듣고 학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 “접종·미접종자 구분해야”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은근히 압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타트업 직원 A씨(26)는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따로 불러 면담을 하고 워크숍이나 단체행사를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유했다”며 “맞지 않으면 임원들과 면담한다고 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이 백신을 맞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회사를 위해 맞으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백신패스가 의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하면 차별이 되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중증화 및 사망 예방률이 90% 이상이고, 감염 예방률도 최소 60%대”라며 “민간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확대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정부가 접종자들에게 제공해온 인센티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백신패스 적용 확대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맞받았다. “오히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백신의 예방 효과 등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일부 기업이 접종 완료자에게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과 고용관계법상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이선아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