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요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올해 1월 발표했다가 작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2월 22일 발표했다.

그러자 출협은 “표준계약서에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져 편향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