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에 금고 1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토바이와의 추돌 사고로 상대방을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32)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