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탄 배달원들이 도심을 누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륜차를 탄 배달원들이 도심을 누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음식을 주문했다가 헤어진 전 남친으로부터 "맛있게 먹어" 메시지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 기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전 남친이) 음식 배달을 이유로 집에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