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한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한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 A 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9일 자신의 채널에 '승무원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을 통해 A 씨를 성매매 특벌법, 통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A 씨의 콘텐츠에 대해 "이건 그냥 성상품화"라며 "그냥 성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채널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구제역 채널 영상 캡처
구제역은 "(A 씨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겠냐"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뭘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구제역이 A 씨에게 문제를 제기한 건 룩북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A 씨가 해당 영상 더보기 란에 남겨 놓은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였다. A 씨가 룩북 영상으로 관심을 모은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위 높은 노출 영상을 공개해 왔다는 것.

그러면서 유료 영상 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비공개 영상을 모자이크 상태로 공개했다. 구제역은 "수위가 세서 다 보여드릴 수 없다"며 "속옷까지 다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에 대해 "승무원 옷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교태를 부리는데, 이게 성상품화가 아니면 뭐냐"면서 "이거는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또 VIP 회원에게만 공개한 영상도 "속옷만 입고 등장한다"며 "모자이크 없이 싸그리 보여주면서 그런 영상을 돈받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제역은 "외국 사이트다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며 "이후에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동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야동을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문제는 승무원 룩북녀 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아 경찰에 모자이크 없는 풀 영상으로 제출했는데, 불법촬영물 근절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A 씨가) 악플러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본인도 걸린다. 고소인인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채널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구제역 채널 영상 캡처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룩북'은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및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으로, 유튜브에서는 여러 벌의 옷을 돌아가며 입어보는 콘텐츠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2벌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논란이 된 '룩북' 채널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지난 15일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