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 돈을 내지 않고 뛰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유튜브 수원택시
택시 기사가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 돈을 내지 않고 뛰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유튜브 수원택시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경 수원 곡반정동에서 젊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웠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산 백마역으로 2시간가량 운행해 요금 7만 5350원이 나왔다.

A 씨에 따르면 여성 중 한 명은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고, 다른 한 명은 카드를 찾는 척하다 교통카드가 있었다며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 교통카드는 금액이 충전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여성 또한 계산하는 척하다가 친구를 뒤따라 도망쳤다.

A 씨는 유튜브에 수원택시라는 채널을 만들어 황망하게 당해야만 했던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했다.
택시비 7만5000원 '먹튀'…블랙박스에 포착된 20대 여성들 [영상]
A 씨는 "빈 충전카드 제시 후 도주했다"며 "여성 두 명의 인상착의를 잘 봐달라"며 얼굴을 공개했다. 여성들은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청바지, 검은색 바지 등 평범한 차림이었다.

이들의 육성 또한 공개하며 "이 사람들의 음성이 익숙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전국 택시', '주의 요망'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해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달 후 경찰서에서는 인근 CCTV(폐쇄회로 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들이 내린 곳에서 반경 500m 거리의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했으나 찾지 못했고, 이들이 승차했던 곡반정동 원룸촌 CCTV를 다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