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거지자 "잘못 인정, 거액은 아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한 김호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호중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호중 측은 "매니저의 지인 소개로 불법 사이트를 알게 돼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3~5만원 정도 여러 차례 배팅했다.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다.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액이지만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천만원대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당시 김호중 측은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송개 배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2020년 배팅을 위해 지인과 주고 받았던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몇 번이었다. 금액은 총 190만6403원으로 확인된다"고 추가로 전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