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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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의 항문에 길이 70cm 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질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41)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과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면서도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10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지만, 신고 순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게 추후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첫 신고 당시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고,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는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A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며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철수할 무렵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의 뒷자리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 스포츠센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