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 넘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정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씨는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