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단속하다 보이스피싱 조직 지명수배자 검거
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기죄 혐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약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38)씨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과 이 업소 직원들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달아나려 했지만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업주가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며 감금해 시간이 늦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