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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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8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재해도
법 적용 대상·책임소재 불분명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재해도
법 적용 대상·책임소재 불분명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시민재해’를 둘러싸고 일선 공공기관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를 내놓은 것보다 한 달가량 늦었을뿐더러 중대재해법 시행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일컫는 중대산업재해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공공기관장은 “시민재해 부문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경영책임자 등’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며 “일반시민과 공공 근로자의 안전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지침이 없었다”고 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발간 후 곧바로 소집한 화상회의가 정부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는 게 이 기관장의 설명이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기업에 비해 인력 충원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업무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수가 아직도 법 시행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하수정/최진석 기자 agatha77@hankyung.com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를 내놓은 것보다 한 달가량 늦었을뿐더러 중대재해법 시행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일컫는 중대산업재해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공공기관장은 “시민재해 부문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경영책임자 등’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며 “일반시민과 공공 근로자의 안전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지침이 없었다”고 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발간 후 곧바로 소집한 화상회의가 정부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는 게 이 기관장의 설명이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기업에 비해 인력 충원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업무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수가 아직도 법 시행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하수정/최진석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