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도시락 900원에" 주문 폭발 이틀 뒤…맘카페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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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실수였다"…모든 거래 취소
"할인쿠폰에 '0' 하나 더 붙인 실수"
"보상차원에서 15% 할인쿠폰 제공"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소비자 '반발'
"할인쿠폰에 '0' 하나 더 붙인 실수"
"보상차원에서 15% 할인쿠폰 제공"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소비자 '반발'

카카오쇼핑에 입점한 A 도시락 업체는 지난 18일 0시부터 고객들에게 3만 원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도시락 두 개 종류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제품 중 하나의 도시락의 정가는 4만3900원. 29% 할인율 적용과 함께 발행받은 쿠폰까지 사용하면 단돈 9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20일 업체 측은 긴급공지를 통해 할인쿠폰의 금액에 '0'이 하나 더 추가되는 명백한 실수가 벌어졌다며 해당 기간 주문 건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오류라고는 하나 실망하셨을 고객님들께 보상 차원에서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1월 20일 하루 동안 발급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맘카페 등의 네티즌들은 "짧은 행복이었다", "역시 그럴 리가 없었다",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날로 홍보해 먹는다", "업체 홍보만 하고 취소한다", "시스템 오류라니 핑계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등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확인됐다.
한편, 카카오쇼핑 관계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