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방역패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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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 등 전국서 잇따라
방역 당국자 고발하기도
방역 당국자 고발하기도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형 상점·백화점·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지난 17일 해제했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국 각지에서는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치 처분을 이끌어낸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6일 인천에서도 방역패스 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12~18세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동욱 국소연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도 대구시민 309명과 함께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역시 서울에서 방역패스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소송을 이끄는 도태우 변호사(도태우법률사무소)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서울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신부 방역패스’를 적용한 방역당국 책임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은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생길 수 있는 혈전 부작용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해 백신 접종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국내 확진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판부가 백신 접종의 공익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복지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형 상점·백화점·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지난 17일 해제했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국 각지에서는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치 처분을 이끌어낸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6일 인천에서도 방역패스 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12~18세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동욱 국소연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도 대구시민 309명과 함께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역시 서울에서 방역패스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소송을 이끄는 도태우 변호사(도태우법률사무소)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서울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신부 방역패스’를 적용한 방역당국 책임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은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생길 수 있는 혈전 부작용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해 백신 접종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국내 확진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판부가 백신 접종의 공익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