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증상 땐…전국 선별진료소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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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코로나 검사
접종자 확진 땐 7일간 재택치료
60세 이상·요양병원 입소자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3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
동네 병원, 신속항원 진찰료 내야
네이버·카카오로 병원 확인을
접종자 확진 땐 7일간 재택치료
60세 이상·요양병원 입소자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3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
동네 병원, 신속항원 진찰료 내야
네이버·카카오로 병원 확인을
정부가 29일 ‘오미크론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날부터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5분 안에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으로도 쓸 수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부터는 집 근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9일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월 29일~2월 2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아도 되고, 결과를 빨리 알고 싶으면 무료로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으면 된다.”
▷설 연휴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면 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된다.”
▷확진 판정 받은 뒤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론 집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 키트를 집으로 보내준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됐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접종완료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10일 격리(3일 자율격리 포함)가 원칙이다.”
▷설 연휴 기간 거리두기는.
“기존대로 전국 사적 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유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물 실내취식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징수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PCR 검사 대상이 제한되는 건 언제부터인가.
“2월 3일부터다. 60세 이상,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지금처럼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성인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가.
“아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과 일부 일반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목록은 네이버·카카오 지도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를 1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전부 무료다. 단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내야 한다.”
▷앞으로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한다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가 동네 의원을 찾으면 기본 진찰을 거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이 나오면 병원 내 자체 PCR 검사 또는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이 맡는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누가 받는가.
“지금은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향후 도입량이 늘어나면 투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집으로 약을 보내준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해 해외 입국 후 격리는 당분간 유지한다. 단 다음달 4일부터는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부터는 집 근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9일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월 29일~2월 2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아도 되고, 결과를 빨리 알고 싶으면 무료로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으면 된다.”
▷설 연휴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면 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된다.”
▷확진 판정 받은 뒤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론 집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 키트를 집으로 보내준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됐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접종완료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10일 격리(3일 자율격리 포함)가 원칙이다.”
▷설 연휴 기간 거리두기는.
“기존대로 전국 사적 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유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물 실내취식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징수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PCR 검사 대상이 제한되는 건 언제부터인가.
“2월 3일부터다. 60세 이상,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지금처럼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성인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가.
“아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과 일부 일반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목록은 네이버·카카오 지도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를 1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전부 무료다. 단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내야 한다.”
▷앞으로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한다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가 동네 의원을 찾으면 기본 진찰을 거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이 나오면 병원 내 자체 PCR 검사 또는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이 맡는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누가 받는가.
“지금은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향후 도입량이 늘어나면 투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집으로 약을 보내준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해 해외 입국 후 격리는 당분간 유지한다. 단 다음달 4일부터는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